확정일자의 중요성과 의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이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계약 전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건물주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총 보증금액과 대출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7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하며, 그 이상일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와 시설 점검
계약 전 집 내부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방,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천장과 벽지의 누수 흔적도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인터넷비, 청소비 등을 포함해 월 10만원 이내가 적정합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가 보장되므로, 1년 계약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월세 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확정일자 취득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 완료 후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