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 횟수는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결수와 기결수, 그리고 기결수의 급수에 따라 면회 기회가 달라지므로, 면회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치소 면회 횟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 면회 횟수

수용자 유형별 면회 횟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면회 횟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미결수: 1일 1회
  2. 기결수: 급수에 따라 상이 - 1급: 1일 1회 - 2급: 월 6회 - 3급: 월 5회 - 4급: 월 4회
  3. 노역수: 월 5회

미결수의 경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일 면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기결수는 형이 확정된 후 교정 시설 내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부여받은 급수에 따라 면회 횟수가 정해집니다.

면회 시간 및 예약

면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1회 면회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면회가 불가능하지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토요일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면회 희망일 7일 전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구치소 면회 횟수

면회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
  • 규율 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 중인 경우
  • 법원 재판이나 검찰 조사로 외출 중인 경우
  • 타 교정시설로 이송 준비 중인 경우

또한, 예약 후 당일 취소 시 1주일, 노쇼 시 2주일 동안 예약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치소 면회는 수용자와 가족, 지인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면회 횟수와 규정을 잘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회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과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면회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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