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시텔(고시원) 허가를 받기 위한 평수(면적) 기준과 관련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거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고시텔 허가조건의 법적 근거

고시텔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간주됩니다. 고시텔 신축이나 증축 시 반드시 건축법, 소방법, 위생법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텔 허가조건 평수

방 면적(평수) 최소 기준

서울시 기준으로 2022년부터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고시텔의 개별 방은 전용면적 7㎡(약 2.1평) 이상이어야 하며, 방 안에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 9㎡(약 2.7평)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거주자의 최소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고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창문 및 안전설비 의무화

모든 방에는 실외와 접한 창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창문은 화재 등 비상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며, 복도 폭도 편복도 1.2m, 중복도 1.5m 등 대피가 원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과 방화구획 등 안전 설비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고시텔 허가조건 평수

기타 운영 및 지원 요건

고시텔은 위생, 소음 차단,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등) 설치 등 쾌적성 확보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곳은 냉·난방비 지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서울에서 고시텔을 허가받으려면 각 방의 전용면적이 7㎡(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와 연결된 창문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주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앞으로 고시텔의 질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텔 허가조건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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