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복잡한 영수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급여'와 '비급여'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일부 본인부담금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특징

비급여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이나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선택적 진료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료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현황

2024년부터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비급여 보고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에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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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서비스 활용하기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환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진료를 받기 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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