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기본 자격

농식품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 구성원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이하 아동이며, 아동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7-18세 연령대를 포함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영양플러스 사업 종료 후에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미추진 지역 안내

2025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추진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농식품 바우처 대상

요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자격 핵심 사항

구분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구 구성원 요건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중 1명 이상 포함
임산부 정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영유아 연령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6세 이하)
아동 연령 200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만 7-18세)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해당 기간)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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